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산업기계자동화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자금이 이동된 후 작성일자를 ‘2015. 11. 30.’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자금투자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원고)”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으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2017년 5월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 상환한다.
2.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투자수익금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1) 1차 상환 : 매월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 2016년 5월 ~ 2017년 4월 2) 2차 상환 : 매월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 2017년 5월 ~ 2018년 4월 3) 대금지급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로 이에 갈음한다. 제6조(기한이익 상실
1. “을”이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제3조의 투자수익금을 연속하여 2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