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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4가단1118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영업 1) 피고 B은 2010. 7. ~ 2014. 3.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였다. 2)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B의 아내인 F이었고, D이 영업, 직원 및 자금관리 등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사실상 대표자로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 및 투자 등 1) 원고는 2012. 8. 16.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12. 10. 30. 피고 B을 대리한 D과, E에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다만 계약 명의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F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2. 10.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 상환방법 ① 제2조의 투자금 원금(30,000,000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매월 발생하는 은행이자는 별도 상환한다.

배당금은 매월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분기(분기 기준) 매출액의 률 익월 일에 투자수수료로서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 한다.

③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로 이에 갈음한다.

제6조 기한이익 상실 ① 피고 B이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 전부의 상환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 B이 제3조의 투자수수료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제4조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 B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 투자금액은 쌍방 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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