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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0 2014가단1689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2013. 10. 23. 10,000,000원, 같은 해 11. 11.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상호 : D 대표자 : 피고 B, C 을 상호 : E 대표자 원고 갑과 을은 갑의 돌잔치 뷔페 사업에 있어, 돌잔치 상품 중 돌상 이벤트를 맡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간의 업무에 있어 갑은 돌잔치 업무를 총괄하고 을은 돌상 이벤트 담당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상호 업무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상품의 가격 및 결재 방법)

1.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품목별 각각의 가격으로 정하고 별첨에 첨부한다.

2. 결제방법은 행사 후 을이 정산키로 한다.

제5조(하자보증금)

1. 갑의 돌상이벤트를 을이 진행함에 있어 원만하고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해 하자보증금을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으로 정하고, 을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단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예치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갑과 을이 정산 후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6조(약정의 존속과 해약)

1.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뷔페에서 돌잔치를 치르면서 원고의 돌상 이벤트를 이용한 고객들 중 일부가 돌상 이벤트 비용을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액은 4,4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뷔페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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