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4 2013가합40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5.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의 처 D의 키움증권 계좌(E, 이하 ‘키움증권 제1계좌’라 한다)로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주식 40주(1주당 514,000원), 삼성전자 주식 134주(1주당 745,000원), 삼성SDI 주식 110주(1주당 157,000원), 삼성전기 31주(1주당 119,000원) 등 합계 141,349,000원(포스코 514,000원 × 40주 삼성전자 745,000원 × 134주 삼성SDI 119,000원 × 31주 삼성전기 119,000원 × 31주) 상당의 주식을 입고시켰다.

나. 원고는 2011. 5. 3. D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C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고, 피고 B이 C의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자금투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C을 각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갑의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현금 일억원정 제3조 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의 통장에 입금한다.

상환방법 : 일금 일억원정을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정하며 투자기간은 최소 1년으 로 한다.

2. 제2조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일정한 수익을 매월 29일 투자수수료로서 갑의 계좌에 입 금한다.

3. 투자원금과 관련한 이자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3조 2항의 투자수수료로 갈음한

다.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을이 연속하여 투자수수료 2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투자 기간 내라도 투자금 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는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