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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4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은 2016. 6. 24. 19:20 경부터

6. 25. 04: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사 앞에서 약 300명 참가 하에 ‘E’ 집회를 주최하면서 위 장소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 용품인 철골 구조물( 높이 약 6m) 을 설치하였다.

그런 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6. 24. 23:33 경 위 철골 구조물 상단에 올라 가 고공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고공 농성 자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방차 및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오히려 경찰들이 집회를 방해한다면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경찰들이 철골 구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경찰은

6. 25. 00:30 경에 이르러서 야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에어 매트 주변에 경찰들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경찰들을 둘러싼 채 119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원활한 안전조치 이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은

6. 25. 02:24 경에 이르러 에어 매트 설치를 완료하고 119 사다리차를 진입시켜 고공 농성 자를 안전하게 하강시켰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02 경 위 D 본사 앞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에어 매트 주변에 소형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 가 철골 구조물 등을 지켜보던 중, 에어 매트 옆에 서서 고공 농성 자에 대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F 등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고공 농성 자 안전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캠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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