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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경찰관들이 판시 기재 집회 장소에서 집회참가자를 밀어내고 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고의로 경찰관 F 등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다리 위에서 중심이 흔들려 경찰관들의 방패 쪽으로 내려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의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은 2016. 6. 24. 19:20경부터

6. 25. 0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사 앞에서 약 300명 참가 하에 ‘E’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주최하면서 위 장소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 용품인 철골 구조물(높이 약 6m,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6. 24. 23:33경 위 철골 구조물 상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고공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방차 및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오히려 경찰들이 집회를 방해한다면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경찰들이 철골 구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경찰은

6. 25. 00:30경에 이르러서야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에어매트 주변에 경찰들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여전히 경찰들을 둘러싼 채 119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원활한 안전조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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