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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다음 날인

6. 25.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된 'B 회사 C 열사 100일, 현대 차 진격의 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23:43 경 다른 집회 참가자 300 여 명과 함께, 위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고공 농성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변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119 사다리차를 진입시키는 등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이 소지한 방패를 강하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각 내사보고

1. 옥 회 집회 신고서, 동영상 CD [ 피고 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의 위협에 대하여 방패를 잡고 항의한 것에 불과 하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사람을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철골 구조물 주변에 안전 매트를 깔고 119 사다리차를 진입시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철골 구조물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철골 구조물 주변에서 시위대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그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험발생방지 및 안전조치를 위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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