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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다음 날인

6. 2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된 ‘F’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위 E 자동차 본사 앞에서, 지상 6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고공 농성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 G 등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구조물 주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119 사다리차를 진입시키는 등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방패를 잡아당기고,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피해자 H(28 세) 의 뒷목 옷깃 및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세게 밟고, 위 경찰청 소속 순경 I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얼굴 및 무릎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 및 원심 판단의 요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을 둘러싸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갈라놓고 이 사건 구조물 주위에 에어 매트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 속으로 진입하여 방패 등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를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이 격조치( 이하 ‘ 이 사건 집행’ 이라 한다) 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순경 H, I 등 경찰관이 소지한 방패를 밀거나 잡아당기고, 모자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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