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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92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① 집회 명칭 : D ② 일시 : E 09시 ~21 시 ③ 장 소: 외교통 상부 정문, 후문 좌측 인도, 정부종합청사 좌측 인도, 광화문 KT 앞 인도, 일본 대사관 앞 인도 ④ 참가인원 : 300명 ⑤ 행진 진로 : 조계사에서 일본 대사관까지 ⑥ 참고 사항 : 현수막, 피켓, 앰프, 풍선 ⑦ 주최자 : A ⑧ 연락책임자 : B」으로 하는 옥 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 14:05 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공연장에서 약 300명 참가 하에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20 경부터 16:35 경까지 조계사에서부터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본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부터 일본 대사관 앞 도로로 내려 와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강 강 술래 음악에 따라 태극 문양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7:40 경 위 적색 및 청색 천을 나누어 잡고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는 ‘ 인간 띠 잇기 ’를 하기 위해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들이 위와 같은 ‘ 도로 점거’ 및 ‘ 인간 띠 잇기’ 는 신고한 장소와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참가자들은 손과 몸으로 경찰들을 밀쳐 내고, 깃발로 경찰들을 찌르면서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일본 대사관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E 17:30 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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