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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64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다음 날인

6. 2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위 E 자동차 본사 앞에서, 지상 6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고공 농성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 G 등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119 사다리차를 진입시키는 등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방패를 잡아당기고,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피해자 H(28 세) 의 뒷목 옷깃 및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세게 밟고, 위 경찰청 소속 순경 I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얼굴 및 무릎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조파괴 범죄자 J 회사 -E 차자본 처벌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 범 대위’ 라 한다) 는 2016. 6. 25. E 자동차의 하청업체인 J 회사 소속 근로자 K의 사망에 대한 E 자동차의 처벌 등을 촉구하기 위해 ‘F'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나. 범 대위는 2016. 5. 25. ~26. 경 서초 경찰서 장에게 이 사건 집회를 신고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최자 : 범 대위 - 집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 6. 24. 14:00 ~ 2016. 6. 25. 12:00,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E 자동차 정문 앞( 상징 석 앞 )에서 염곡 사거리 방면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 단, 2016. 6. 25. 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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