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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운 것뿐이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급제동하려 거나 위협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 뒤쫓아 오면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면서 위협하였고 신호 대기로 피해자의 차가 멈추자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 피고인의 차를 비스듬하게 세운 채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리려 다가 신호가 바뀌어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오면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면서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차가 멈추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에 차에서 내려 여러 차례 주먹을 쥐면서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창문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향해 주먹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증거기록 36~38 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면서 뒤쫓아 와서 매우 불안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아 세울 때에는 폭행이나 어떤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매우 위협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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