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9.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진례분기점 방면에서 진례 IC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19.0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도로가 젖어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04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행 트럭이 중심을 잃고 좌측 중앙분리대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국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을 위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트럭을 수리비 110,669,8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EDR 분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E)
1.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