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7:12경 B 6.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하동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시속 93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상 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제7경추 좌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