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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55경 경기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2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의 편도 2차로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같은 도로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대우 11.5톤 장축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시가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트럭을 안전범퍼 아세이 교환 등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군자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0.2km 지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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