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01: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6km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수지IC 쪽에서 흥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4 렉스턴 승용차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손가락의 중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