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4:24경 위 노래연습장 105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