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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4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 바닥면적 163.38㎡에 6개의 방과 노래반주기 6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인천남동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20:20경 위 C 노래연습장 3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남성 3명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여성 도우미 F 등 3명을 오게 한 후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20:43경 위 C 노래연습장 3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남성 3명에게 알코올이 함유된 하이트 캔맥주 5개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방내부와 주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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