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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1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9. 26. 0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에게 맥주 피쳐 1.6리터 1병과 안주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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