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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5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21:20경 지인인 D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E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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