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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6 2013고정2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읍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정읍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22:40경 위 노래연습장 106호실에서 D(38세, 여), 성명미상의 남자1명, 이상 손님 2명에게 15,000원을 받고 맥주피쳐(1.6리터) 1병,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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