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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은 허가되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E으로부터, 위 E에게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을 통하여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법 제2조 제3호는 '대부중개업자란 구법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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