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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2007. 8. 9.경부터 2010. 8. 9.경까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4.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리역지점 부근 다방에서 대부를 하려는 D, E과 대부를 받으려는 F을 중개하면서, D, E이 F에게 4억 원을 대부하는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준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대부금에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계산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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