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E으로부터, 위 E에게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을 통하여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판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법 제2조 제3호는 ‘대부중개업자란 구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세익금융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