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9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12. 인천 연수구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 중앙지점에서 B로 하여금 4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2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위 B로 하여금 1,6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583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판 단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부중개업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였음에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어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