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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정1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대구시 북구 B건물 102동 507호에서 모친 C을 대표로 하여 D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E는 2013. 10. 24. 위 사무실에서 F를 산와 대부업체에 중개해 준 후 F로부터 대출금 300만원의 10% 상당액인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 피해자 F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산와대부 거래 이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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