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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단5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 세 )에게 다가가 “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23:05 경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 수정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0:28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여 위 F가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자, 갑자기 그 곳에 놓여 있던 조사용 의자를 집어 위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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