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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고단196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0:25 경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경찰서까지 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수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다음 “ 나는 벌금 수배가 되어 있으니 경찰서로 데려가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7 경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다음 “ 칼로 배를 찢고 자해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5. 10:40 경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관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관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14:25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 수정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 호실에서 그곳에 입감된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E(53 세) 이 입구에 누우려는 피고인에게 뒤쪽에 가서 누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모포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F(41 세) 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5. 17:40 경 위 성남 수정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문에 부착된 안전판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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