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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2. 04:50 경 춘천시 C 아파트 201동 209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문을 자꾸 두드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 씹새끼야 꺼져,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자 이빨로 E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06:12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강원 춘천 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눈썹 부분의 상처를 발견하고 “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 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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