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 03:00 경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커피 숍 복도에서, 피고인이 휴지 및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피해자 E( 여, 26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05:4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피의자를 호송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의 팔뚝을 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