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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7고단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01:56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112 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들자, 피고인 A은 G에게 “ 왜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냐

” 고 말하면서 G가 메모하고 있는 메모판을 낚아채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고 하자,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

A은 H의 거듭 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 그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이에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H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 공무원인 H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 수정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조사 받기를 거부하여 수사과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04:05 경 위 유치장 내에서 입감절차를 따르지 않고 “ 왜 우리만 여기 와야 되는 거냐,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들 아, 니네

가 이러고도 경찰이야, 다들 죽었어, 개 씨 발 놈들 아, 우리가 신고자인데 뭘 잘못했다고

신고자를 유치장에 처넣는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수사 과 I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체 수색 실로 데려가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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