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7: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부산북부고용노총지청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24세)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