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0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호프집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