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동생), D등과 게임동우회 회원인데, 2013. 1. 18. 2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25세)이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실어 둔 바나나를 D이 먹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tD과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과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및 턱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폭행에 이른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