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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3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 20:0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과 같은 구 덕포동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다음 날 02:15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골목길에서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G(여, 53세)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및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00:10경 부산 동구 H 소재 ‘I’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J(58세)이 혼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농협BC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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