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56세)이 2014. 7. 15. 20:55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에서 임금미지급 문제로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위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반면, D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