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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0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7. 11: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부산은행 비씨카드(C)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부정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피해자 국제글로벌(주) 다이소에서 귀막이를 구입하고 12,52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B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545,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부정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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