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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5』 피고인은 2016. 11. 4. 경 서울시 중구 을 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 D에게 “ 나는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이며, E로부터 평택시 F 소재 G 호텔 철거 및 휀스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

주식회사 C가 G 호텔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D 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에게 G 호텔 철거 및 휀스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주식회사 E 대표 H로부터 G 호텔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호텔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2. 경 G 호텔 철거 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 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49』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5번 출구 앞에서 투자자 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K에게 “ 내가 공장에서 4,000~5,000 만 원 어치의 모피류를 직접 구매하여 모피 할인점이나 일반직 매장에 팔면 20%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번 팔 때마다 2.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2. 8. 16.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모피 의류 제조공장에서 44,045,76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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