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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4고단17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건설공사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2014. 5. 경부 터는 다시 동종 업체인 C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내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G 외 2 필지에서 시공을 추진하던

H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철거 공사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D은 같은 해

1. 하순경 피해자에게 “ 우리가 위 H 병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먼저 주면 그 중 철거 공사와 흙 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은 달 30. 경 위 흙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같은 달 31. 경 철거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공사의 건축 주인 I 와의 사이에 하도급에 대한 가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였으며, 발주처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될 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시공 도면이 나오지 않아 흙 막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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