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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7고단197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2012. 1. 2.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위 법인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피해자 회 사가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 3,003,740,000원 상당 G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과 공사대금 1,366,024,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경 위 G 공사에 대하여 H과 하도급 계약한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G 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위 G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H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 M 법인 등기부 등본, ㈜ H 법인 등기부 등본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변경) 등, G 공사 계약 문서 등, G 공사 하도급계약 문서-( 주 )H 등

1. G 공사 가공공사 세금 계산서 및 입금 증 등, ㈜ F 계좌거래 내역 등

1. G 공사대금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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