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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1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맡은 I 신축 공사건이 있는데,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전기, 설비 쪽 공사를 수주해 주고, 공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와 I 공사의 전기, 설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 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9. 경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10매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 주식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2009년 6 월경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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