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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7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공소사실에는 “7.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권 22 쪽 )에 따르면 “7. 10.” 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사실에는 “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로 되어 있으나 7.10.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 불 상의 장소에서” 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고철업자인 피해자 B에게 “㈜ C 청주지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일원의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공사를 위임 받았는데 위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 C 청주지사로부터 위 철거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어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0.800,000 원, 2014. 7. 16. 29,200,000원, 2014. 7. 20. 13,000,000원, 2014. 7. 21. 7,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3. 경 경기 이천시 I, J 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건축 주인 피해자 H과 경기 이천시 L 현장의 M의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N 아파트 3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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