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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 조건은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 시작 당시 H 측과 평당 10만 원 이하로 공사를 맡을 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463만 원을 경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H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 자란에 ‘H 회사 G 호텔 철거 현장 현장 소장 A’ 이라고 기재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H) 현장 소장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고, 위 근로 계약서는 H 대표의 최종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심 증인 L 역시, 피고인을 위 공사에 관한 H의 임시직 현장 소장으로 고용하였을 뿐 H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바는 없고, 근로자 채용 및 근로 조건 결정은 H 운영자인 L의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H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직접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 인의 변소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 한, 근로자 증인 M의 원심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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