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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6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2.7.15(924),2009]
판시사항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 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인 명의의 각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5, 6, 7 등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자’ 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보증을 한 윤부해 등 3인이 이 사건 삼포리에 거주하는 보증인들이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위 삼포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윤부해 등 3인은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제1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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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9.7.21.선고 89나1243
-광주지방법원 1991.11.28.선고 90나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