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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01810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행정구역상 충남 금산군 B리 지역에 위치한 자연부락에 생활의 터전을 잡고 거주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고, 원고는 충남 금산군 H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현재 H리 이장이다.

나. 행정리의 변동 충남 금산군 B리 지역은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1) 1914. 10. 30.경에는 B리(B里)였다가, 1965. 2.경 이전까지 2개의 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2) 1965. 2.경 ‘금산군 (동)리장 정원 조례’에 의해, D리는 B리, E리는 I리, J리, K동으로 관할구역이 구분되었다.

3) 1973. 12.경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 1구 B리, 2구 I리, 3구 J리, K동으로 관할구역이 구분되었다. 4) 2010. 12. 31. 위 조례에 의해, D리는 B리, E리는 L리(M), G리는 N, O, P로 관할구역이 구분되었다.

5) 2016. 12. 30. G리는 Q아파트 및 택지지구 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증가 사유로 같은 조례에 의해 다시 G리, H리, F리로 구분되었고,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다. 읍면명 리 명 관할구역 R D리 B리 E리 L리(M G리 O, 택지개발지구 일부 H리 Q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일부 F리 P, N

다. 충남 금산군 C 대 329.6㎡(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충남 금산군 S 임야 1,302㎡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4. 10. 30. ‘B里’ 명의로 사정된 후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 중 충남 금산군 S 전 799㎡는 1998. 8.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2.자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2) 피고는 2017. 6. 6. 이 사건 토지를 T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4.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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