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공1995.3.15.(988),1350]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19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소론과 같이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의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법 소정의 보증서 및 법 제8조 제2항, 령 제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