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91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 “어렵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사자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특별조치법의 보증인들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실제의 권리관계를 공정성실신속하게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할 주의의무가 있다. 즉 보증인들은 보증서 발급신청인과 공부상 소유자의 관계, 보증하는 소유권 변동관계 등에 관하여 단순히 발급신청인이 제시한 서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역적 연고와 인적 관계 등에 터 잡아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만 보증서를 작성하고, 실제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증서 작성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증인 G는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네 사람들 부탁으로 보증서를 몇 번 써주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보증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G는 보증인들이 보증서 작성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의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거나 원고들에게 매도 사실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등 권리변동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조법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