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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 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인 ‘인천 서구 G아파트 107동 1802호’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H)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원심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인천 부평구 I, 비동 302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심은 위 각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보지는 아니한 채 2013. 1.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3. 2. 15.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위 각 주거지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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