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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인천 부평구 I, C동 101호’에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J)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알려준 휴대전화번호(K)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주소는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주소지와 동일하고, 수감조회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송달가능한 주소지로 기재한 ‘인천 부평구 I, C동 101호’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보지는 아니한 채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3. 12. 6.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 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려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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