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시흥시 J 302호’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1. 11. 1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주소인 ‘강원 삼척시 K 나동 309호’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재차 송달하였으나, 2011. 12. 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던 사실, 원심은 관할 삼척경찰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2011. 12. 29.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최근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심은 2012. 7. 1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8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