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인 서울 BE건물 302호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검사로 하여금 주소보정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주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위 주소지로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인의 전화(BF)도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검사에게 재차 주소 보정을 명하였고 검사의 주소보정에 의해 피고인의 주소가 ‘서울 양천구 BG빌라 B02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바뀐 주소지로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바뀐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한 사실, 원심은 2012. 2. 10.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이 회보되자 피고인에 대한...